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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신청 변경안내(접수기간 연장 : 8월 31일까지) [공지사항]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수료자 자격증 인정(경력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집들이선물추 2021. 11. 12. 23:44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인증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이 변경되었으니, 협회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교육 수료자 자격증 인정(경력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자격인정 신청 변경 안내>

「전환교육 자격 인정기준 및 절차개선」 안내에 공지된 (고시 이전)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자의 자격인정 신청기준과 절차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회 전환교육자격인정 신청 기간을 10일 연장하여 2021년 8월 31일(화)까지 운영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내용과 수정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신청자의 경우 제출한 양식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경안내전신청자도변경된자격기준에적용됨을안내드립니다.

○ (자격인정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후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자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시행(2018년 9월 12일) 이전 ①, ② 중 해당자,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로 검색 가능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위 및 경력자 -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졸업 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 - 전문학사의 경우 1,200시간, 학사의 경우 600시간 (단, 학사+석사 동일전공의 경우 경력 불필요)

○ (변경 내용) - ①교육과정 150시간, ②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실시 3회 이상 기준 미적용 ※민간자격교육과정 확인서 제출 시 보수교육 유무횟수,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실제 본인이 이수한 내용 기록

☞참고사항: 전환교육 수료자가 자격인정확인자가 아닌 자격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달재활 또는 재활관련성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