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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단체장 발언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집들이선물추 2021. 6. 26. 22:57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청년아빠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인물정보 KBS 아나운서 출신이자 기업인이었습니다.

1958년생이고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전미홍은 온라인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최근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화제가 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종북단체장 주장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지지했다.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에 종북 지자체장을 기억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물러나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로 물의를 빚었다.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지자체장이라는 서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정미홍 씨는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