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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예방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2021.05.02) [보도자료] - 송기홍 의원,

집들이선물추 2021. 6. 27. 15:31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차량에 부착된다.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 음주운전면허 취소, 운전 재시도를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필요 - 장치설치 의무 위반 또는 개조 손상 시 처벌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필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로 밝혀지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 (최근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성향심리상태나 알코올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