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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1. 5. 27. 12:33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 1380호, 2021.1.5 타법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 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3조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2.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기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지진·해일 조사활동 또는 화산활동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제1. 6] <개정 2016.1.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 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대상시설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상세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 톤 이상의 저수지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특등급 및 1등급 댐이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 케이블과 보조 케이블로 상판을 떠받치는 다리) 및 사장교(사선으로 늘어뜨린 케이블을 말한다) 및 사장교(사선으로 축 늘어뜨린 케이블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동법 제20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특등급 및 등급의 정압기지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호에 따른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된다. 345km볼트 제1항제17호에 의한 시설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전기설비 중 '변전(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된다.)